상소권회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고인이 상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항소권을 포기 하였음을 항소제기 기간 도과 이후 비로소 알게 된 경우 이러한 사정은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ㄴ.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이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47조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ㄷ. 상소권을 포기한 자가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한 다음에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는 한편,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상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ㄹ.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시송달을 명하기에 앞서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는 조치들을 다하지 아니한 채 공소장 기재의 주거나 주민등록부의 주소로 우송한 공판기일소환장 등이 이사불명․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불능되었다는 것만으로 공시송달을 하고, 이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를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있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상소권회복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에 인정된다.
ㄱ (X) 상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스스로 항소권을 포기한 경우는 상소권 자체를 유효하게 포기한 것이어서, 그 사정을 뒤늦게 알았다는 것만으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O) 검사의 항소로 이미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뒤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을 청구하는 것은 대상이 없어 적법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제347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ㄷ (O) 상소권을 포기한 자가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동시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ㄹ (O) 피고인이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는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