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헌법에서는 재판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장이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자 동행 없는 12세 미만의 아동이나 단정한 의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자의 입정을 금지하는 것을 공개주의 위반이라 할 수 없다.
㉡공판기일에 제1심법원이 공개금지결정을 선고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한 경우,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법원은 당사자의 구두에 의한 공격ㆍ방어를 기초로 심리ㆍ재판하여야 하며, 결정이나 명령과는 달리,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구두변론에 의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재판을 비공개로 하려면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 없이 비공개로 진행했다면 나중에 반대신문 기회를 줬어도 그 증언은 증거로 쓸 수 없다.
㉠(O) 재판장의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방청 제한은 공개주의 위반이 아니다.
㉡(X) 위법한 공개금지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반대신문권 보장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5. 10. 29. 2014도5939; 대법원 2013. 7. 26. 2013도2511).
㉢(O) 형사소송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은 구두변론에 의하여야 한다.
㉣(O) 형사소송법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대법원 2024. 1. 4. 2023도13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