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이미 송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소송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다가 판사의 권유에 따라 소를 취하한 경우 사기죄의 불가벌적 불능범에 해당한다.
㉡피담보채권의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를 상대로 자백 간주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에는 그 타인과 소송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다.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현금 인출행위에 대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그 인출된 현금은 장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중고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용 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는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객관적으로 소송비용의 청구방법에 관한 법률적 지식을 가진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없어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12.8. 2005도8105)
㉡(X)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액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 결과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채권액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이라는 법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로서,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11.15. 2012도9603)
㉢(X) 소송사기에 있어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착오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동인으로부터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의제자백판결에 기하여 그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그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다.(대법원 1997.12.23. 97도2430)
㉣(O) 현금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한 것으로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행위도 없었으므로,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 결과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4.4.16. 2004도353)
㉤(O) 피고인의 남편이 혈액암의 일종인 비호지킨림프종으로 검사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전 고객면담보고서의 질문사항 중 과거 질병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과거 질병 없다’라는 내용으로 답하는 등으로 과거 항암치료 등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사망하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이 경우 보험계약 체결 행위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2. 11. 15. 2010도6910) /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 체결하였으므로 인정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