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경찰 1차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사의 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②(X)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로 구분되고, 하나의 사건 중 피의자가 여러 사람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로서 분리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을 뿐, 반드시 분리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1항 제3호·제2항)
③(O) 사법경찰관은 죄가안됨에 해당하는 사건이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경우인 때에는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 수사준칙 제51조 제3항 제1호
④(O)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송부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 제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