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1차 형사법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사의 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O)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제2호
②(X)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로 구분되고, 피의자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 분리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다(반드시 분리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준칙 제51조 제1항 제3호·제2항
③(O) 사법경찰관은 죄가안됨에 해당하는 사건이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경우인 때에는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 수사준칙 제51조 제3항 제1호
④(O)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부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 제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