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기각결정
㉡상소권회복결정
㉢지방법원판사의 압수영장발부
㉣보석허가결정
㉤기피신청기각결정
㉥구속취소결정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재정신청에서 비용부담결정
㉨집행유예취소결정
㉩법원의 감정을 위한 피고인 유치 결정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즉시항고 가능) 공소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28조 제2항).
㉡(즉시항고 가능)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의 허부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347조 제2항).
㉢(즉시항고 불가) 지방법원판사의 압수영장 발부는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한 재판으로서 항고나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즉시항고 불가) 보석에 관한 결정에는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의 항고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보통항고로 다툴 수 있을 뿐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제403조 제2항).
㉤(즉시항고 가능)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23조 제1항).
㉥(즉시항고 가능)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97조 제4항).
㉦(즉시항고 가능)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즉시항고 가능) 재정신청 기각결정 또는 재정신청 취소가 있는 경우의 비용부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262조의3 제3항).
㉨(즉시항고 가능)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받은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335조 제3항).
㉩(즉시항고 불가)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도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의 항고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보통항고의 대상일 뿐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제403조 제2항).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