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소기각결정 ㉡ 상소권회복결정 ㉢ 지방법원판사의 압수영장발부 ㉣ 보석허가결정 ㉤ 기피신청기각결정 ㉥ 구속취소결정 ㉦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 재정신청에서 비용부담결정 ㉨ 집행유예취소결정 ㉩ 법원의 감정을 위한 피고인 유치 결정
정답 ②
정답 ▌②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 3개이다.
㉢(즉시항고 불가) 압수·수색영장 발부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즉시항고 불가)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는 보통항고만 가능하고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
㉩(즉시항고 불가) 감정유치 결정은 구금에 관한 결정으로 보통항고의 대상일 뿐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O) 공소기각결정 — 즉시항고 가능(제328조 제2항).
㉡(O) 상소권회복 청구에 대한 결정 — 즉시항고 가능(제347조 제2항).
㉤(O) 기피신청 기각결정 — 즉시항고 가능(제23조).
㉥(O) 구속취소 결정 — 검사의 즉시항고 가능(제97조 제4항).
㉦(O)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 즉시항고 가능.
㉧(O) 재정신청 비용부담 결정 — 즉시항고 가능(제262조의3 제3항).
㉨(O) 집행유예 취소 결정 — 즉시항고 가능(제33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