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와 학대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甲이 자신의 강간치상의 범행으로 피해자 乙이 실신하자, 乙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경우라도 甲에게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0. 6. 24. 80도726
②(X) 유기죄의 죄책을 인정하려면 구성요건이 요구하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를 밝혀야 하고, 형법 제271조 제1항의 보호의무에 사회상규상의 보호의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설혹 동행자가 구조를 요하게 되었다 하여도 일정거리를 동행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법률상·계약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77. 1. 11. 76도3419
③(O) 유기죄의 경우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 대법원 2008. 2. 14. 2007도3952
④(O)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이다. 대법원 1986. 7. 8. 84도2922
⑤(O) 甲이 미성년자인 아들 乙을 양육하면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乙에게 제대로 세탁하지 않아 음식물이 묻어있는 옷을 입히고, 목욕을 주기적으로 시키지 않아 몸에서 악취를 풍기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甲이 乙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와 애정을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방임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0. 9. 3. 2020도7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