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9급
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장물범과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제328조가 준용되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제365조 제1항, 제328조 제1항),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배우자·직계혈족·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제365조 제2항)
②(O) 절취한 예금통장으로 자기 계좌에 이체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이체된 예금 상당액의 채무를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하는 그 친족의 거래 금융기관이므로 친족 사이의 범행을 전제로 하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2704)
③(O) 친족상도례의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지만,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면 민법 제860조에 의하여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고 이러한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대법원 1997.1.24. 선고 96도1731)
④(X)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만을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여 사돈지간이라 하더라도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어 사기죄에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도2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