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9급
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X) 사돈지간은 민법상 친족이 아니므로 사기죄에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도2170)
①(O) 장물범과 피해자 사이에 동거친족 관계가 있으면 형을 면제하고(제365조 제1항, 제328조 제1항 준용),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동거친족 관계가 있으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제365조 제2항)
②(O) 절취한 예금통장으로 계좌이체한 행위(컴퓨터등사용사기)의 피해자는 친족이 아닌 금융기관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2704)
③(O) 범행 후 피해자인 부가 피고인을 인지한 경우 인지의 소급효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