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24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설령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만 이는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당해 피의자의 공범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X)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도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동일하게 적용(부정)되어야 할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노4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