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간부절도사건에서 피고인이 장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증언은 직접증거에 해당한다.O옳다X옳지 않다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위 증언은 요증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간접증거에 해당한다.AI Tutor에게 질문☆시크릿북에 담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