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헌법」 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구속적부심사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증거재판주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보강법칙
㉦강제수사법정주의
㉧최후진술권
㉨고문금지와 진술거부권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헌법에 직접 조문으로 규정된 것과 형사소송법에만 규정된 것을 구별하는 문제다.
㉠(O) 구속적부심사청구권 — 헌법 제12조 제6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O) 형사보상청구권 — 헌법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증거재판주의는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규정된 것으로 헌법에 명시된 원칙이 아니다.
㉣(X)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형사소송법 제368조(항소심)·제396조(상고심)에 규정된 것이고 헌법에는 없다.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X)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2007년 신설된 규정이다. 헌법 제12조 제7항은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이와 구별된다.
㉥(O) 자백보강법칙 — 헌법 제12조 제7항 후단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O) 강제수사법정주의 — 헌법 제12조 제1항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
㉧(X) 피고인의 최후진술권은 형사소송법 제303조에 규정된 것으로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O) 고문금지와 진술거부권 — 헌법 제12조 제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