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A는 증뢰죄로, B는 수뢰죄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 검사가 B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A를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판사에게 청구하였는데, 이 때 작성된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기소 후 공동피고인 B에 대해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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