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O) [고흥군 비방사건](대법원 2016.12.27,2014도15290) ②O:[제307조 제1항에서 말하는‘사실’의 의미] (대법원 2017.4.26,2016도18024) 3개년 최신판례집 236. ③X:〈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에 관한 사건〉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글의 집 필의도,논리적 흐름,서술체계 및 전개방식,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 을 종합하여 볼 때,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 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 고,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5.11,2016도19255). 3개년 최신판례집 237. ④O:(대법원 2002.9.24,2002도3570)
②(대법원 2017.4.26. 2016도18024)
③
④(대법원 1999.6.8. 99도1543)
[보기별 판단]
①O:[고흥군 비방사건](대법원 2016.12.27,2014도15290) ②O:[제307조 제1항에서 말하는‘사실’의 의미] (대법원 2017.4.26,2016도18024) 3개년 최신판례집 236. ③X:〈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에 관한 사건〉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글의 집 필의도,논리적 흐름,서술체계 및 전개방식,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 을 종합하여 볼 때,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 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 고,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5.11,2016도19255). 3개년 최신판례집 237. ④O:(대법원 2002.9.24,2002도3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