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21

검사의 재수사요청에도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유지하는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재차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1회에 한하여 다시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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