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국가직 7급

다음 〈사례〉에서 형의 가중․감경에 대한 〈법원의 판단〉 순서와 〈결론〉의 A, B에 들어갈 처단형의 범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강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다른 상황 및 특별법의 적용은 고려하지 않음)

〈사 례〉

심신미약자인 甲은 강도죄로 징역 5년의 선고를 받아 복역을 마치고 2017. 4. 1. 출소한 후, 범죄에 대한 유혹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2019. 5. 1. 다시 강도죄를 범하였다.

〈법원의 판단〉

ㄱ. 甲이 행위당시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형을 감경한다.

ㄴ. 甲에게 특별히 정상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어서 작량감경은 하지 않는다.

ㄷ. 甲에게 누범의 요건이 있으므로 그 형을 가중한다.

〈결 론〉

甲에게는 징역 ( A ) 이상 ( B )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선고하는 형을 정하여야 한다.

〈법원의 판단〉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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