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서 형의 가중․감경에 대한 〈법원의 판단〉 순서와 〈결론〉의 A, B에 들어갈 처단형의 범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강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다른 상황 및 특별법의 적용은 고려하지 않음)
〈사 례〉
심신미약자인 甲은 강도죄로 징역 5년의 선고를 받아 복역을 마치고 2017. 4. 1. 출소한 후, 범죄에 대한 유혹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2019. 5. 1. 다시 강도죄를 범하였다.
〈법원의 판단〉
ㄱ. 甲이 행위당시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형을 감경한다.
ㄴ. 甲에게 특별히 정상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어서 작량감경은 하지 않는다.
ㄷ. 甲에게 누범의 요건이 있으므로 그 형을 가중한다.
〈결 론〉
甲에게는 징역 ( A ) 이상 ( B )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선고하는 형을 정하여야 한다.
〈법원의 판단〉
A B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겹치면 제56조가 정한 순서를 따른다. 각칙 가중, 제34조 제2항 가중, 누범 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정상참작감경의 차례이므로 누범 가중이 심신미약이라는 법률상 감경보다 앞선다. 이 사안에서 강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이다(제42조 본문). 여기에 제35조 제2항의 누범 가중을 하면 장기가 2배가 되는데, 유기징역을 가중할 때에는 50년까지 올릴 수 있으므로(제42조 단서) 3년 이상 50년 이하가 된다. 다음으로 심신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면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기가 2분의 1로 줄어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가 되고, 정상참작감경은 하지 않으므로 이것이 처단형이다. 감경할 때 장기와 단기가 모두 절반이 된다는 점이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