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능력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으면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5.1.22. 2014도10978 전합)
㉡(X)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2항에 따라,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공판기일에서 진술자의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그 진술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O)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서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11.13. 2006도2556)
㉣(X) 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되어 있던 甲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고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행위는 불법감청에 해당하므로, 그 녹음 자체는 물론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는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상관없이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0.10.14. 2010도9016)
따라서 ㉠(O) ㉡(X) ㉢(O) ㉣(X)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