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구성요건적 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옳지 않은 항목 :
㉢,
㉣,
㉥㉠ (O)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모든사실, 즉 행위의 주체, 객체, 결과, 태양, 행위상황 등을 인식해야 성립한다.
㉡(O) 목적범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5. 1. 22. 2014도10978전합)
㉢(X)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1.18. 2007도8781)
㉣(X)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 하단에 경고 문구가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04.12.10. 2004도6480)
㉤(O) 어로저지선을 넘어 어로작업을 하면 납북될 염려와 납북되면 그들의 활동을 찬양할 것을 예견하였다 하더라도 납북되어도 좋다는 생각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면 위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69.12.9. 69도1671)
㉥(X) 범죄행위 시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할 것을 요하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