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국가직 7급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하지만, 그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ㄴ.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다.
ㄷ.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ㄹ.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제기할수있도록하고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각 호에서 규정한 신호위반 등의 예외사유는 같은법 제3조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ㄱ (X)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재청구 시 그 사유는 소명하면 족하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4 등). ‘증명’을 요한다고 한 서술은 옳지 않다.
ㄴ (O)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다(다만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 자체는 필요하다).
ㄷ (O)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소송조건에 관한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ㄹ (X)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신호위반 등 예외사유는 공소제기의 조건(소추조건)에 관한 사실이지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