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22-1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그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어서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므로 그 증거능력은 증거물의 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01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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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2

경찰 22-1해승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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