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여성 아나운서'와 같이 집단의 규모가 크고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도15631)
②(O)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8155)
③(O) 가로 약 25센티미터, 세로 약 30센티미터의 모조지 위에 싸인펜으로 특정인의 인적사항·인상·말씨 등과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무단가출하였으니 연락해 달라'는 취지를 기재한 광고문은 형법 제309조에서 말하는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86.3.25. 선고 85도1143)
④(O)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교사 총 66명 중 약 37명이 소속된 3.19 동지회 교사들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는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10.10. 선고 99도5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