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뇌물로 전달해 달라며 받은 돈은 불법원인급여물이라 받은 사람 소유가 되므로, 전달하지 않고 써버려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①(O) 계좌명의인 甲이 스스로 사기방조범인 경우, 피해자와 甲 사이에 횡령죄로 보호할 위탁관계가 없어 인출행위는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②(O) 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일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인 동산을 인도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되고 그때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자기의 사무인 동산인도채무 외에 별도로 매수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 행위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인쇄기’를 甲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甲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③(X) 제3자(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또는 배임증재 목적으로 교부받은 금전은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은 교부받은 甲에게 귀속되므로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275 판결).
④(O) 채권양도인이 대항요건(통지)을 갖추기 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받은 금전의 소유권은 양도인에게 귀속할 뿐이고, 양도인과 양수인은 통상의 권리이전계약에 따른 이익대립관계에 있을 뿐이어서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신임관계가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