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국가직 7급

공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소는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인 제2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ㄴ. 재정신청에서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경우, 검사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ㄷ.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의 일부를 심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공소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제1심의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소취소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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