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국가직 7급
공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소는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인 제2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ㄴ. 재정신청에서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경우, 검사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ㄷ.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의 일부를 심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공소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제1심의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소취소가 허용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ㄱ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은 공소를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항소심이 사실심이라는 사정은 공소취소의 시기를 늘려 주지 않는다. ㄴ 제264조의2는 검사가 제262조 제2항 제2호의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법원의 결정으로 강제된 기소를 검사가 다시 거두어들이면 재정신청 제도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ㄷ 공소취소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소추의 철회이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일부를 심판대상에서 빼는 것은 공소장변경(축소·철회)에 해당한다. 그래서 제329조의 재기소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ㄹ 공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허용되므로,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소송절차가 진행 중이라 하여 다시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