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내과의사 甲은 신경과 전문의 A에 대한 협의진료 결과 신경과 영역에서 피해자에게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고 내과 영역의 진료행위를 계속하였는데, 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한편 정신과질환인 조증으로 입원한 환자의 주치의사 乙의 조증치료제 투여 등 치료 과정에서, 야간당직의사 B의 과실이 일부 개입되어 환자가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주치의사 丙은 정맥주사를 숙련된 간호사 C(경력 7년)에게 지시했는데, C는 병실에서 간호실습생에게 정맥주사를 지시하였고, 실습생의 과실로 주사액이 뇌로 들어가 환자가 사망하였다.
정답 ③
①(O) 내과의사가 신경과 전문의와 협의진료를 통해 의료행위를 분담하는 경우, 신경과 전문의의 전공과목에 전적으로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의 적절성을 확인·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대법원 2003.1.10. 2001도3292
②(O) 주치의사와 야간당직의사는 수직적 분업관계로서 주치의사가 야간당직의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야간당직의사의 과실이 일부 개입되었더라도 주치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4.12.9. 93도2524
③(X) 의료행위에 앞서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주체는 원칙적으로 주된 지위에서 진료하는 의사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으로도 충분하다. 대법원 2022.12.1. 2022도1499
④(O)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른 정맥주사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에게 단독으로 실시하게 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현장에 입회하여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의사의 과실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3.8.19. 2001도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