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해학 25
수사처검사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한 후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O) 동법 제26조 제1항. ※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의 직무를 수행한다(공수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정답 O
(O) 동법 제26조 제1항. ※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의 직무를 수행한다(공수처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