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승 16
검찰에서의 자백이 잠을 재우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닌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정답 O
(O) 잠을 재우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닌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97도3234)
정답 O
(O) 잠을 재우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닌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97도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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