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상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위법성조각사유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검사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없음을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정답 X
(X)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과 책임은 추정되므로 위법성 및 책임의 기초되는 사실은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추정이 깨어지므로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의 '부존재'에 대해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정답 X
(X)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과 책임은 추정되므로 위법성 및 책임의 기초되는 사실은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추정이 깨어지므로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의 '부존재'에 대해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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