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여러 사정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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