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허위유가증권작성죄
㉢중립명령위반죄
㉣도주원조죄
㉤수도불통죄
㉥인질강요죄
㉦특수도주죄
㉧폭발물사용죄
㉨일반교통방해죄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 「형법」 제296조가 제287조(미성년자 약취·유인) 등의 죄에 대한 예비·음모를 처벌한다.
㉡(X)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형법」 제224조는 제214조(유가증권 위조 등), 제215조(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 작성), 제218조 제1항(인지·우표 위조 등)의 죄에 대해서만 예비·음모를 처벌하므로, 제216조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다.
㉢(X) 중립명령위반죄(「형법」 제112조) —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다.
㉣(O) 도주원조죄 — 「형법」 제150조가 제147조(도주원조)·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의 죄에 대한 예비·음모를 처벌한다.
㉤(O) 수도불통죄 — 「형법」 제197조가 제192조 제2항(음용수 유해물혼입), 제193조 제2항(수도음용수 유해물혼입)과 제195조(수도불통)의 죄에 대한 예비·음모를 처벌한다.
㉥(X) 인질강요죄(「형법」 제324조의2) — 「형법」 제324조의5가 미수범만 처벌할 뿐 예비·음모 처벌규정은 없다.
㉦(X) 특수도주죄(「형법」 제146조) — 도주원조죄와 달리 특수도주죄에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다.
㉧(O) 폭발물사용죄 — 「형법」 제120조가 예비·음모와 선동을 처벌한다.
㉨(X)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 —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