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7급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추행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인의 진술을 피해자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실질은 원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①(O)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소사실 증명을 위해 제출되는 수표는 그 존재·상태 자체가 증거이므로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한다.
②(O)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로 발부받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제3자들 사이의 대화 녹음파일을 별도의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면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도7101).
③(O)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검토의뢰 회신은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7도1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