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7급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그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어서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한다.
②(O)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그 혐의사실과 무관한 제3자들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압수하였다면 그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도7101).
③(O)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7도12671).
④(X)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2.25. 선고 2020도17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