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3차
다음 중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이다.
㉡재정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일체의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공개로 한다.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추할 수 없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이 맡고,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심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한다.
㉠(X)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X) 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전문) 즉 재정신청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O)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3항)
㉣(O)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