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X) 甲이 A로부터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더라도,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물건이어서 그 소유권이 甲에게 귀속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4. 26. 2016도18035
㉡(X) 甲과 A의 약정이 익명조합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면, 조합 또는 내적 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11. 24. 2010도5014
㉢(X)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예탁주식은 유가증권으로서 원칙적으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는 주식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23. 6. 1. 2020도2884
㉣(O) 의료기관 개설자격 없는 甲과 A가 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하기로 약정하고, 甲이 A로부터 출자받은 설립자금을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더라도, 위탁행위 자체가 범죄 실현의 수단이므로 형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어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6. 22. 2017도21286
㉤(O) 甲과 A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그 약정에 따라 매도인 B로부터 매수인 A가 아닌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이 위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6. 5. 19. 2014도6992, 대법원 2012. 11. 29. 2011도7361, 대법원 2010. 11. 11. 2008도7451
조합은 ㉠×㉡×㉢×㉣○㉤○이므로 정답은 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