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방해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라도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도755, 대법원 2021.7.15. 선고 2018도11349)
②(X)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므로,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5.11. 선고 2017도9146)
③(X) 주민들이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해 온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75cm 가량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4.11.4. 선고 94도2112)
④(O)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더라도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으므로, 말뚝을 박고 철조망을 쳐서 노폭을 현저히 제한함으로써 경운기 이외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형법 제185조, 대법원 1995.9.15. 선고 95도1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