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소방 간부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는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이라는 두 요건으로 이루어진다. 신규성은 그 증거가 확정판결 절차에서 쓰이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판단의 기준을 법원에만 둘 경우 당사자가 알면서 숨겨 둔 증거까지 새 증거가 되어 버리므로 판례는 법원과 재심청구인을 함께 기준으로 삼는다. 그 연장선에서 피고인이 과실로 제출하지 못한 증거는 신규성이 부정된다. 명백성은 그 증거로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이 흔들리는지를 뜻하는데, 새 증거만 고립시켜 볼 것이 아니라 기존 증거 중 새 증거와 모순되는 것들을 묶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