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또는 서류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피고인 아닌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했다면, 그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08. 9. 25. 2008도6985
②(X) 어떤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하므로 전문법칙의 예외 요건이 충족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2019. 8. 29. 2018도14303
③(O)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수사기관 아님)이 혐의자·참고인을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2. 12. 15. 2022도8824
④(O) 특별한 자격 없이도 시가감정업무에 4~5년 종사한 세관공무원이 세관 비치 기준과 수입신고서 기재 가격을 참작해 작성한 감정서는 피고인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1985. 4. 9. 85도225
⑤(O) 참고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면서도 피고인이 그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한 경우라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9. 11. 21. 2018도13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