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다음 < 보기 > 중 고의와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O )과 옳지 않은 것( X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결과적 가중범에서 발생된 ‘중한 결과’, 추상적 위험범의 행위 객체에 대한 ‘위험’, ‘주관적 위법요소’는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한다. ㉢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 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다. ㉣ 甲은 살해의 의도로 乙을 둔기로 내려쳤으나, 이로 인하여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그 후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바다에 수장한 행위에 의하여 乙이 사망하게 된 경우, 甲은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경합범이 된다. ㉤ 공무원이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 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 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될 수 없다.
정답 ②
정답 ▌② (O X O X O)
㉠(O) 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 추상적 위험범의 위험, 주관적 위법요소는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X) 방조범에게 정범의 고의가 필요하지만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O)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는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용인·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인식이면 족하다.
㉣(X) 개괄적 고의 사안에서 판례는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아 살인기수죄가 성립한다고 하였다.(대법원 1988.6.28. 선고 88도650)
㉤(O)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해도 전제 사실관계에 거짓이 없으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5.14. 선고 96도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