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국가직 9급
제척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2호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역인에게 제척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도13583 판결)
②(X)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9.9.12. 선고 89도612 판결)
③(O)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고, 제척사유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의 증인신문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도13583 판결)
④(O)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사의뢰를 하고 그 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9.4.13. 선고 99도1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