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15
시청 건축 인·허가 담당 공무원 甲은 건축업자 乙로부터 뇌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사법경찰관 A의 신문을 받게 되자 “어떠한 명목으로도 乙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乙은 甲에게 뇌물로 1억 원을 주었다고 자백하였다. 검찰 송치 후, 검사 B가 甲과 乙을 대질신문하자 甲은 진술을 변경하여 뇌물로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자백하였고, 乙은 종전 진술을 유지하였다. 이후 乙은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하였고, 甲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甲은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乙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빌린 돈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공판검사는 甲 및 乙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 증거신청을 하였다. 검사 B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甲의 진술 부분에 대하여 甲이 진정성립을 부인할 경우, 이 부분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방법은 없다.
정답 O
(O) 2022.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여기서 내용의 인정이란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진술한 내용이 실제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진술을 말한다. 따라서 甲이 진정성립을 부인할 경우에는 내용도 부인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을 증명할 수 있다는 제312조 제2항은 삭제되었으므로〈2020. 2. 4.〉 甲이 내용을 부인할 경우에 이 부분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다른 방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