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17-1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O옳다X옳지 않다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O(O) 대법원 2011도12918.AI Tutor에게 질문☆즐겨찾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