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7년 경찰 1차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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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7

17년 경찰 1차19년 경찰 승진24년 경찰 승진18년 해경 승진20년 해경 승진23년 해경 승진23년 철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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