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7년 경찰 1차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대법원 2011도12918.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대법원 2011도1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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