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17-1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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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7

경찰 17-1경승 1924해승 182023철도(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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