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19법원이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재정신청인은 이에 불복할 수 없다.O옳다X옳지 않다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X(X) 법원의 비용부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262조의3 제3항)AI Tutor에게 질문☆즐겨찾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