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간부
법원이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재정신청인은 이에 불복할 수 없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법원의 비용부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262조의3 제3항)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법원의 비용부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262조의3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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