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9급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지므로,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19.8.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②(X)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 되므로 그 증거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8.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③(O)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가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④(O)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