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의 부모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3.6.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②(X) 폭행·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미성년자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켰다고 볼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까지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약취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문언 범위를 벗어나는 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6.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③(O) 이혼소송 중인 부모의 일방이 면접교섭을 위하여 자녀를 인계받아 데려온 후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데려다주지 아니한 채 상대방과 연락을 두절하고 유아인도명령 등에도 불응하였다면, 이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자녀를 그 의사와 복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적극적 행위와 형법적으로 같은 정도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 미성년자약취죄의 약취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9.9. 선고 2019도16421).
④(O)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계속범으로서 기수 이후에도 법익침해가 계속되는 동안 범행이 종료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