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7급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하여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X)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이전에 19세에 도달하여 제1심에서 선고한 부정기형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할 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이다(대법원 2020.10.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장기 10년·단기 5년의 중간형은 징역 7년 6월이므로 징역 7년의 선고는 이를 넘지 아니하여 위법하지 않다.
③(O) 제1심과 항소심의 선고형이 동일하다면 제1심이 일죄로 인정한 것을 항소심이 공소장변경을 받아들여 경합범으로 선고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④(O)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자유형의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