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되는 증거물인 수표에 대하여 원본이 아닌 사본이 제출되고 피고인이 이를 부동의한 경우, 사본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원본을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으며 사본이 이를 정확하게 전사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 4. 23. 2015도2275
②(O)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10. 29. 2020도3972
③(X) 정보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서에 대하여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전자기록과 출력문서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된 이후부터 문건 출력에 이르기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하나, 그것만으로 출력된 문서의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7. 26. 2013도2511
④(O)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 기능하는 데 그친다. 대법원 2017. 1. 25. 2016도15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