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그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특별사법경찰관이 공개된 장소인 음식점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었던 모습을 촬영한 것은 적법하다.(대법원 2023.7.13. 선고 2021도10763)
②(O)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O)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5.7.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④(O)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진술증거뿐 아니라 비진술증거인 압수물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 압수절차가 위법하면 그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⑤(O)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