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법원행시(41회)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1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 쳐 주어 배임죄가 성립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선순위 근저당권 의 담보가치를 공제한 나머지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한다. ㉡.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면 경제 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 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도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을 한 경우,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금 중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 교부한 경우, 배임행위로 인하여 금융 기관이 입는 손해는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선이자로 공제한 금원을 포함한 대출 금 전액으로 볼 것은 아니다. ㉤. 타인을 위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할 임무가 있는 자가 부 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에게 부당하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면 그로써 곧바 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그 경우 배임액은 도급계 약의 도급금액 전액에서 정당한 도급금액을 공제한 금 액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③
정답 ▌③ (옳은 것 3개 — ㉠·㉢·㉤)
㉠(O) 근저당권 설정으로 배임죄가 성립한 후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나머지 담보가치를 침해하는 별도의 배임죄가 된다.
㉢(O) 대물변제예약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8.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O) 부당하게 높은 가격의 도급계약 체결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배임액은 도급금액에서 정당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이다.
㉡(X) 법률적으로 무효인 배임행위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현실적 손해나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면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
㉣(X) 부실대출에서 금융기관의 손해는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대출금 전액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