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간부
다음 중 목적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문서부정행사죄
㉡도박장소 등 개설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선거방해죄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목적범 아님) 사문서부정행사죄(형법 제236조)는 '행사할 목적'과 같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요구하지 않는 결과범으로, 목적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O, 목적범) 도박장소 등 개설죄(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O, 목적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X, 목적범 아님)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형법 제210조)는 통화위조죄(제207조)와 달리 '행사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위조·변조된 통화임을 취득 후에 알고 행사하면 성립하므로 목적범이 아니다.
㉤(X, 목적범 아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형법 제228조)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부실의 사실을 기재·기록하게 하면 성립할 뿐 별도의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목적범이 아니다.
㉥(X, 목적범 아님) 선거방해죄(형법 제128조)는 검찰·경찰·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하여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면 성립할 뿐 별도의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목적범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