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상소권회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O) 피고인이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거나 기거불능이었기 때문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소권회복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6. 9. 17. 86모46
②(X)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상소권회복청구가 허용된다. 대법원 2014. 10. 16. 2014모1557
③(O) 교도소 담당직원이 피고인에게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형사소송규칙 제177조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것은 상소권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1986. 9. 27. 86모47
④(O)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음을 항소제기 기간이 도과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4. 7. 11. 84모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