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대판(전합) 2021.11.18. 2016도348]
②(O)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가 정한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대판 2017.9.21. 2015도12400]
③(O)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은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정보를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다. [대결(전합) 2015.7.16. 2011모1839]
④(X)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진 저장매체 압수·이미징·탐색·복제·출력 등 수사기관의 처분은 하나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절차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는 특정 단계의 처분만을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준항고인이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적·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더라도, 준항고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분된 개별 처분의 위법이나 취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 그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이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에 따라 전체적으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를 가려야 한다. [대결(전합) 2015.7.16. 2011모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