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A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횡령사실을 자백하였는데, 피고인 甲의 자백과 일치하는 내용의 경리부장 乙이 작성한 진술서는 甲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정답 O
(O) 乙이 작성한 진술서는 전문증거이지만 乙의 공판정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있으므로(제313조 제1항 본문) 甲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정답 O
(O) 乙이 작성한 진술서는 전문증거이지만 乙의 공판정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있으므로(제313조 제1항 본문) 甲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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