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19-1

피고인의 자백에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와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백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2

경찰 19-1능력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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