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9급
위증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선서한 증인이 신문 절차가 끝나기 전에 허위진술을 철회·시정하면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위증죄의 허위 진술은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지가 아니라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전해들은 이야기를 직접 경험한 것처럼 말하면 그 내용이 우연히 사실과 맞더라도 위증이 된다. 기수 시점은 증인신문절차의 종료 시로, 그 전에 스스로 진술을 바로잡으면 위증이 되지 않지만 절차가 끝난 뒤에는 되돌릴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525 판결). 다만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자수하면 제153조에 따라 형이 필요적으로 감면된다. 한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라는 요건 때문에, 증인신문절차가 아닌 심문절차에서 한 선서와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